항공운송사업자가 외국으로부터 운용리스방식으로 항공기를 수입한 경우 당해 항공운송사업자를 항공기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토록 한 처분(취소)
청구번호 조심2008지0262주 문청구인이 2007.12.17. 처분청에 한 농어촌특별세 164,054,580원의 부과처분(신고납부)을 취소한다.이 유1. 처분 개요가. 청구인은 2007.11.16. ○○○로부터 항공기 1대(에어버스 ○○○, 이하 “이 사건 항공기”라 한다)를 수입한 후, 수입신고필증상의 수입가격 41,013,647,01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는 2007.11.21. 지방세법 제2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에 감면신청을 하여 면제받았다
나. 2007.12.17. 면제받은 취득세액 820,272,94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100분의 20)을 적용하여 산출한 농어촌특별세 164,054,580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운용리스의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도 성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2008.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1) 취득세는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하여야 발생한다 할 것이고,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의 취득의 의미는 소유권 이전 등기․등록 등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잔금지급 등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말한다고 할 것으로서 취득세가 과세되려면 잔금 지급 등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인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있어야 할 것으로서, 이 사건 항공기의 리스계약에 의하면 그 소유권은 리스회사에 있고, 리스이용자인 청구인은 이 사건 항공기에 대한 사용권만 가질 뿐 리스회사의 동의가 없으면 재리스를 할 수도 없고, 리스기간이 종료되면 이 사건 항공기를 리스회사에 반환하여야 점과 매월 지급하여야 하는 리스료도 시가표준액에 비하여 현저히 소액에 불과한 점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항공기를 운용리스로 수입한 사실이 명백하고 이와 같이 운용리스의 경우에는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취득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결(대법원 2006.7.28. 2006두8860)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05조 제8항이 2007.7.20. 의원입법으로 개정되면서 종전에는 외 국인 소유의 시설대여물건을 국내의 시설대여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 수입하는 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가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직접 사용하거나 국내의 시설대여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 수입하는 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개정되었는 바, 위 개정 취지는 외국인 소유의 시설대여물건을 국내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도 “국내의 시설대여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시설대여물건”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으로 보아 왔으나 이 경우에는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시설대여물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에 따라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전혀 과세할 수 없는 문제점이 대두되어 실질과세원칙 및 공평과세원칙에 부합되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한 것으로서, 이는 금융리스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며 운용리스의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없는 운용리스의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자체가 성립되지 아니함에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면제된 취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잘못 신고납부한 것이므로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는 환부되어야 할 것이다.(2) 또한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에서 법인장부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이 사건 항공기를 운용리스 형태로 수입하면서 수입에 따라 지급한 직간접비용만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관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필증상에 기재한 이 사건 항공기의 가격은 관세의 과세표준으로 정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리스료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것으로서 이를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데도 수입신고필증상의 신고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산정하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부분은 환부되어야 한다.나. 처분청 의견(1) 지방세법 제105조 제8항이 2007.7.20. 개정되면서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 이를 수입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명백히 규정하고 있고, 운용리스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납부한 농어촌특별세의 환부를 주장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항공기를 수입하면서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한 처분은 정당하다.(2)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 본문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에서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항공기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필증상에 신고한 가격을 이 사건 항공기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면제한 취득세를 산정하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토록 한 처분도 정당하다.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1) 항공업체가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항공기의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므로 관련 지방세법규정에 따라 취득세는 면제되지만 면제된 취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2) 리스 계약을 체결하여 수입한 항공기에 대하여 수입신고필증상의 신고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산출하고 이러한 취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토록 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나. 관련 법령(1) 쟁점(1)과 관련된 법령(가)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나) 지방세법 제105조 (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ㆍ승마장ㆍ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②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ㆍ「광업법」ㆍ「수산업법」ㆍ「선박법」ㆍ「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ㆍ「건설기계관리법」ㆍ「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ㆍ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ㆍ기계장비ㆍ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⑧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에 한한다)을 직접 사용하거나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전 조문 (2007.7.20. 법률 제85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⑧ 외국인 소유의 시설대여물건을 국내의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다) 지방세법 제284조 (사업용 항공기등에 대한 감면) ① 「항공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정기항공운송사업ㆍ부정기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항공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정 의) ① 이 법에서 “감면”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비과세ㆍ세액면제ㆍ세액감면ㆍ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마)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1. 제2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여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을 받는 자(바)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1.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세액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 100분의 20(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금융리스의 범위) 영 제24조 제5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리스”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자산의 시설대여(이하 “리스”라 한다)를 말한다.1. 리스기간(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기간과 명시적인 계약해지금지조건은 없으나 실질적으로 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간을 모두 의미하며, 기간 종료시점에서 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갱신계약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종료시 또는 그 이전에 리스이용자에게 해당 리스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리스자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무상 또는 당초 계약시 정한 금액으로 이전할 것을 약정한 경우2. 리스기간 종료시 리스자산을 리스실행일 현재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또는 동 리스자산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금액을 갱신계약의 원금으로 하여 리스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3. 리스기간이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리스자산의 자산별ㆍ업종별(리스이용자의 업종에 의한다)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75 이상인 경우4. 리스실행일 현재 최소리스료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평가한 가액이 당해 리스자산의 장부가액의 100분의 90 이상인 경우5. 리스자산의 용도가 리스이용자만의 특정 목적에 한정되어 있고 다른 용도로의 전용(轉用)에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여 사실상 전용이 불가능한 경우(2) 쟁점(2)와 관련된 법령(가)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⑦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나)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취득가격의 범위)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쟁점 (1)에 대하여 본다.(가) 청구인은 2006.12.12. 이 사건 항공기에 대하여 청구외 (주)○○○을 체결하면서 계약서 4.2에서 임대기간은 72개월이고, 추가로 36개월을 청구인이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시 월리스료는 1만달러로 감소하거나 임대인이 30일내에 총 리스료를 변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계약서 11.1에서 청구인은 청구외 ○○○리스의 사전동의없이 항공기 등에 대한 재리스를 할 수 없고, 계약서 25.1에서 계약서에 정한 권리 및 의무를 넘어서는 선취득권 등을 처분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계약서 23.1에서 계약 만료일에 항공기의 멸실이 발생하지 않는 한 청구인의 비용으로 항공기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나) 청구인은 2007.11.21. 처분청에 이 사건 항공기에 대하여 취득신고를 하면서 과세표준액을 41,013,647,012원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에 대한 감면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감면을 받았고, 같은 해 12.17. 감면받은 취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농어촌특별세 164,054,580원를 신고납부하였다.(다)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의 정의를 하면서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3두13342 판결 등 참조),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2005두13360, 2007.5.11.)(라)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항공기에 대한 리스계약서상 리스기간을 기본 6년에 3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최장 9년간 임차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에서 항공운송업의 기본내용연수를 12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항공기의 최장 리스기간이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상의 기본 내용연수의 100분의 75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3호에서 해당되어 금융리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나, 계약서상 최장 리스기간이 아닌 기본 리스기간이 6년으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에서 규정하는 기본내용연수의 100분의 75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3년의 갱신기간도 계약해지금지 조건이 부가된 계약기간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옵션 실행시 월리스료를 10,000미국달러로 감액하며, 임대인은 30일의 기간내에 임차인인 청구인에게 총금액을 변제하도록 하고 있고, 계약서 25.2에서 청구인은 이 사건 항공기의 임대인이 이 사건 항공기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데 동의하며, 이 사건 항공기에 대하여 리스기간 종료후 반환하기로 한 약정과 리스기간동안 재리스나 담보권 설정 등의 처분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 사실, 이 사건 항공기의 리스계약상의 평가가격은 US 55,000,000달러인데 월리스료(US458,000달러)를 72개월의 리스기간동안 합산하면 US 32,976,000달러로서 상 당한 차이가 있는 점과 월리스료를 당기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는 점을 보면,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기 보다는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여지고, 이러한 운용리스계약에 따라 수입한 항공기를 청구인이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같은 취지의 인천지방법원 2005.6.23.선고 2004구합3674, 2006.7.28. 대법원상고시 심리불속행으로 확정되었음)(마) 또한 2007.7.20. 지방세법 제105조제8항을 개정하면서 외국인 소유의 시설대여물건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 수입하는 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개정된 것은 사실상 취득행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금융리스 형태로 수입하는 경우에도 2006.7.28.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일 뿐, 전혀 취득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운용리스 형태로 수입하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까지 무조건 그 수입하는 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과하겠다는 취지로는 보여지지 아니하며, 이러한 규정을 운용리스의 경우까지 극단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초단기간에 사용할 목적으로 외국의 항공기를 수입하는 경우에도 모두 취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불합리한 점을 초래하게 되므로, 청구인의 경우 운용리스 형태로 수입한 이 사건 항공기와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105조 제8항의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여진다.(바) 따라서 이 사건 항공기에 대한 취득가격 산정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계없이 청구인이 이 사건 항공기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을 전제로 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신고납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4. 결 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8년 11월 6 일
1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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